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C에 있는 D를 E과 함께 공동으로 경영한 사람으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5. 3. 25.경 경기 오산시 F 건설현장에서 G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명을 작성하여 위 G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5. 3. 25.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위 F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5. 7.분 임금 2,000,000원, 2015. 8.분 임금 2,000,000원, 2015. 9.분 임금 2,000,000원, 2015. 10.분 임금 2,000,000원, 2015. 11.분 임금 2,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이때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통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이자 근로 제공의 상대방이 되는 자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9946 판결 취지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의 운영 형태
피고인과 E은 2014. 11.경 'D'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공동으로 설립한 후 주식회사 한화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오산시 F 건설현장에서 지게차 운영 사업을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E은 D의 운영방식으로, 대표이사 명의는 피고인 단독으로 하되, 피고인은 자금관리 및 대금 입출금 관리 업무를, E은 수주 및 지게차 관리를 포함한 현장관리 등 나머지 모든 업무를 각 수행하도록 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6.경까지 E에게 E의 투자금을 모두 반환함으로써 그 이후 D를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었는데, 투자금을 반환받은 이후에도 E은 D를 위한 현장 관리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였다.
D는 위 F 건설현장의 업무가 종료된 이후 새로운 건설공사 관련 수주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다.
G과 E 사이의 관계
G은 2008년경 오프로드 캠핑 동호회를 통해 E을 알게 되어 서로 친분관계를 쌓아갔다.
G은 2014. 11. 24. 자신이 운영해오던 '주식회사 H'라는 상호의 사업체(푸조자동차판매업)에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하자 E에게 자본 투입을 요청하였고, E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후 위 'H'의 상호가 'I'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종전 'H' 시절 발생하였던 채무 등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서, G은 2015. 3. 2. E에게 'G이 I의 사업 개시 이후 발생된 손실액 총 4,000만 원 중 1,600만 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 교부 하였다.
E의 운영 사업체들
E은 2015. 3.경 당시 피고인과의 D 공동 운영 이외에도, 주식회사 J(이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및 주식회사 K(이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을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G의 이 사건 근무 형태
G은 2015. 3. 말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 한다) D 사무실에 출근하여 D를 위한 수금 관련 업무, 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와 동시에 같은 해 6. 초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J에도 출근하여 J를 위한 자재 관리,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같은 해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는 K의 정비공장 철거현장에 출근하여 K을 위한 물품 관리 업무도 수행하였으며, 때때로 E 개인 업무를 위한 운전사 역할 등을 수행하였다.
E은 2015. 3. 말경 D 소속 직원인 L에게 G을 'D의 관리부장'으로 소개한 바 있고, G은 2015. 7.경부터 2016. 1. 3.경까지 D의 직원 숙소에서 거주하였다.
G은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근무 대가로 E의 처 명의의 계좌로부터 3회(2015. 6. 말경, 2015. 7. 17., 2015. 9. 3.)에 걸쳐 각 2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이체 받았을 뿐이고, 근무 형태에 있어서도 4대 보험 가입이나 회사 작업복 착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규칙적으로 E과 관련이 있는 사업체들, 즉 D, J, K 등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근무 대가 및 근무 형태는 E이 당시 관련 또는 운영하였던 사업체들 소속 각 직원의 급여 지급 형태나 근무 태양{D 소속 직원들은 D의 대표인 피고인 명의 계좌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받았고(직원들의 각 통장 이체내역에 'D'라고 부기되어 나옴), J 소속 직원들은 J 내 구비된 급여대장 및 기준에 따라 월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4대 보험이 있고, 통일된 작업복을 착용한 상태로 근무하였음}과는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근무기간 종료 이후의 분쟁상황
G은 자신의 이 사건 근무행위에 대해 당초 E만을 상대로 하여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E에 대한 같은 취지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당시 G은, 자신이 E에 의하여 채용되었고, E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으며, E으로부터만 모든 업무 지시를 받은 반면,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A의 업무지시를 받은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G은 이 사건 근무행위에 대해 피고인을 추가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E이 처음부터 공동사업주로서 동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E과 함께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여 새로 고소하게 되었으며, 부가가치세 체납이 되면 피고인 앞으로 세금이 잡히므로, 피고인이 G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준 적이 있고, 피고인이 G에게 입출금 내역을 보내준 적도 있다. 위와 같은 G의 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업무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G의 근무형태, 근무 종료 전후의 정황 및 G과 E을 둘러싼 특수한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은 E과의 특수한 관계에 근거하여 E 개인을 위한 여러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D 소속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인 D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보기는 곤란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는 비록 G이 이 사건 근무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D의 직원 숙소에서 거주하고, D 소속 직원에게 '관리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E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