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교회의 교인들로, 2016. 4. 24. 17시경 위 교회 내 3층 예배당에서 '교리와장정'이라는 교회법에 의하여 피해자 C 외 3인의 교인에 대하여 교회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교회 측 심사위원인 F 목사 외 3인, 심사대상자인 피해자 C 외 3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를 향하여 "C 당신은 도박방조, 도박, 상해, 근로기준법위반, 도박, 상해, 음주운전, 재물손괴, 폭행 이렇게나 전과가 많다. 이것이 너의 더러운 과거다"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4. 19.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같은 취지의 2017. 4. 28.자 참고자료(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정희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