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698
판결선고
2016. 9. 2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4. 이직상태에서 실업급여수급 자격인정신청서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피해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수원고용센터(이하 '수원고용센터'라고 한다)에 제출하여 2014. 4. 11.~2014. 5. 18.(36일)간의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인 2014. 5. 1. ㈜C에 취업을 하여 위 업체에서 근로를 하였음에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 수원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19.자로 구직급여 합계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29.자로 위 업체를 퇴사하여 4. 30.자로 고용상실이 되어 근로일수 1년 등의 조기 취업수당 수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기 취업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5. 5. 초순경 위 회사 대표 D에게 부탁하여 고용상실일을 2015. 5. 20.로 정정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7.경 조기재취업수당 3,44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 합계 4,64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함과 동시에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사건 관련 수사의뢰
A 농협통장 5월 급여 입금내역
실업급여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부정수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사업주 D는 고용보험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박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