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구단5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4. 10. 11.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2014. 12. 2.경 ○○시 이하생략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4. 12. 2. 22:10경부터 위 아파트에서 염화칼슘을 이용한 제설작업을 수행하다가 2014. 12. 3. 02:30경 위 아파트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던 중 갑자기 기운을 잃어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그 후 신청 상병 ‘상세불명 하지 부위의 상세불명 손상, 기타 명시된 뇌혈관질환, 기타 근통-상세불명부분’을 진단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신청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청구까지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15. 11. 13.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