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6구단75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3. 30. 율산개발 주식회사에서 퇴직한 후, 2015. 4. 8. 피고에게 고 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소정급여일수 240일, 구직급여일액 40,17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아래와 같이 피고로부터 2015. 4. 15.부터 2015. 12. 10.까지 9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9,642,17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6. 1. 7. 원고가 4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5. 7. 13.부터 2015. 7. 14.까지 주식회사 행복한인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근로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정하게 구직급여를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따라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부정수급한 구직급여액 1,124,920원에 대한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7차 실업인정일인 2015. 10. 7. 피고의 이천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당일 지급 결정된 구직급여 28일분 1,124,920원과 이 사건 처분으로 반환결정된 구직급여 28일분 1,124,920원을 상계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반환명령을 이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2.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 을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단 이틀이고 받은 급여도 80,350원에 불과하여 악의적으로 근로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원고가 인정받은 실업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을 위반하고 구직급여의 취지에도 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호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 제47조 제1항,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근로를 제공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제출하는 실업인정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62조 제1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는 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하고, 추가징수액은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등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관계 법령 및 법리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4 내지 2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자신의 취업사실을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부정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과중한 제재에 해당한다거나 구직급여의 취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

원고는 2015. 7. 15. 실업인정신청서(을 4)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구직활동내역에 일자와 업체명, 전화번호, 구직활동 결과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는 별도로 취업(예정)내역 란도 마련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신청서 작성일로부터 불과 이틀 전에 소외 회사에 근무한 전력이 있었다.

○

원고가 소외 회사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비록 근무기간은 이틀에 불과하지만 근무시간이 08시 30분부터 18시까지(휴게시간 2시간 포함)이고, 급여는 일급 55,645원, 업무의 내용은 소외 회사의 이천대상중앙연구소 시설관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가 받은 실업급여수급자 설명회나 부정수급 고지확인서 등에서 근로시간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 및 소득활동을 하면 일용근로나 아르바이트 등 임시적 근로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특히 원고는 1998. 1. 13.과 2003. 2. 10. 2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는데, 2003. 2. 10.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던 중 경기도 B병원에 2003. 2. 25.부터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3. 3. 실업인정신청 시 취업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2003. 3. 1.로 신고하여 4일분의 구직급여를 더 지급받은 사실이 발각됨으로써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의 구직급여를 피고에게 반환한 전력이 있다.

○

설령 원고가 착오 등 고의적이지 않은 사유로 실업인정신청을 하면서 근로제공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조사에 착수하기 전까지 자진신고를 하였더라면 피고가 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3호에 따라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한 2일 분의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할 수도 있겠으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2015. 8. 13.경 원고의 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가 제출되어 피고가 2015. 9. 9.경 원고에 대한 근로기간 중복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전까지 자진신고를 한 바 없다.

○

한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2호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와 같이 부정행위가 1회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받은 날부터의 구직급여 전체가 아니라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의 반환도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구직급여만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행위의 유형에 따라 지급제한 혹은 반환 범위를 차등화한 고용보험법 제61조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고,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고용보험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구직급여 등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는 더 크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강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