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10. 1. 부친인 소외2이 경영하는 개인사업체인 '○○○○열처리'에 입사한 후 서류정리 작업 및 생신지원을 위한 고주파 열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5. 10. 13. 오전에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통·마비 증세 등을 보여 ○○○병원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지만, 그 이후에도 가래·기침·구토 등의 증상이 더 심해지자, 2015. 10. 22. ○○○○○○○○○○병원에 입원하여 2015. 10. 23. 응급 제왕절개술(당시 원고는 임신 중이었다)을 받은 다음 2015. 10. 26.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병원 소속 의사 소외3이 작성한 2015. 12. 17.자 진단서에 기재된 원고의 질병명은 '(주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부상병) 두개 내 구조물의 혈관종, 부상병) 이전의 제왕절개로 인한 흉터의 산모 관리, (부상병) 기관절개 상태'이다. 원고는 2016. 5. 30. 피고에게 산업재해로 인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① 신청상병 중 '해면상 혈관종'은 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개인 기존질환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② 신청상병 중 '뇌출혈'에 대하여는 두부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위 상병이 확인되나 위 상병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개인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되기에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