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5. 선고 2016구합7076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 8,120,567원, 신고불성실가산세 515,40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397,287원을 각 초과 하는 금액에 관한 취소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5.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 515,40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397,287원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2. 16.부터 2013. 4. 29.까지 주식회사 ◯함(이하 ‘◯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라는 상호의 기숙학원(이하 ‘◯◯◯◯◯◯◯’라 한다) 전임강사로 근무하였고, 2010. 1.부터 2010. 12.까지의 ◯◯◯◯◯◯◯로부터 전임강사료합계 102,009,000원(이하 ‘이 사건 강사료’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을 제3, 4호증).

나.

원고는 2014. 6. 30. 원고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함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에 전임강사인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6. ‘◯함은 원고에게 원고의 재직일수(1,533일) 따라 산정한 퇴직금 29,770,332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2014가합000000호)을 선고하였다. ◯함이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2016. 4. 22. 항소기각 판결(갑 제3호증, 2015나0000000호)을 선고하였고, 2016. 5. 17.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갑 제6호증의 1, 2).

다.

◯◯◯◯◯◯◯는 위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이 사건 강사료를 사업소득에서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고의 원천징수근로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16. 5. 9.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본세(근로소득세-기납부 사업소득세) 9,346,15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637,97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060,940원을 부과하는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6. 7. 21. 원고가 기납부한 세액 1,225,590원이 이 사건 처분의 종합소득세액 산정과정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증 종합소득세 본세를 8,120,567원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515,407원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4,397,287원으로 각 감액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처분(을 제2호증, 이하 위 각 경정금액을 ‘이 사건 경정세액’이라 하고, 위 경정처분을 ‘이 사건 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7.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9. 27. 이를 기각하였고, 2016. 9. 29. 그 결정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갑 제1, 2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