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2. 선고 2016구합903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8. 9. 26. 설립되어 2009. 3. 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온열매트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 6. 30.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자신이 C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3. 4. 30.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6. 피고에게 C에 대한 도산 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산등사실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3.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