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5.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08. 9. 26. 설립되어 2009. 3. 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온열매트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3. 6. 30. 폐업하였다.
원고는 자신이 C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2013. 4. 30.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6. 피고에게 C에 대한 도산 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산등사실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4. 1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1. 3. 청구 기각 재결을 하였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C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D이고, 원고는 C의 직원으로 D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보유하였던 C의 지분은 실질적으로 D가 출자한 것으로 D의 소유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C의 업무집행권이나 업무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임금을 목적으로 실질적 사업주인 D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법인등기부상 C의 설립 당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1. 9. 26.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중임되었고, 2012. 10. 31.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2012. 10. 31. 다시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2. 20.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2008. 10. 1.부터 2009. 2. 25.까지는 C 발행 주식 총수 10,000주 중 5,000주(50%)를, 2009. 2. 26.부터 2012. 10. 31.까지는 발행 주식 총수 30,000주 중 15,000주(50%)를, C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무렵인 2012. 10. 31.부터 2013. 4. 30.까지는 발행 주식 총수 30,000주 중 13,500주(45%)를 각각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C의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2011. 10. 5. 주식회사 코아에프앤티(이하 '코아에프앤티'라 한다)가 주식회사 흥국생명(이하 '흥국생명'이라 한다)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음에 있어서 C이 보유하고 있던 전기매트 7,500장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을 제5호증)하였고, 이후 2013년 1월경 위 전기매트 2,000장 상당을 판매하거나 소비자에게 AS로 교환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 검사 E은 2013. 10. 18.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C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7명으로써 실질적인 운영자는 D였는데, 원고는 2008. 10. 1.부터 2013. 4. 30.까지 C의 관리부 소속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생산관리를 하였고, 생산제품의 품질, 재고, 출하 등을 관리하였다.
C의 급·상여대장 및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내역(갑 제16, 22, 24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2008년 11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사이에 매월 급여 명목으로 대략 230만 원 상당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D는 농협 계좌내역(갑 제25호증)에 의하면, 2008. 9. 25. 4,500만 원이 인출되고, 원고에게 300만 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나며, 중소기업은행 오포지점의 2008. 9. 26.자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에 의하면, 5,000만 원이 B(C)의 주식납입금으로 납입된 것으로 나타난다.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 직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은 원고가 C의 직원에 불과하고 실질적 운영자는 D라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고, C은 실질적인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원고는 이사회 회의록 작성시 D의 지시에 따라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7, 16 내지 22, 24, 25, 26호증(가지번호 포 함),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구 임금채권보장법(2015. 1. 20. 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원고가 도산 등 사실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C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C의 발생주식총수 중 45~5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 D의 금융계좌 내역 및 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등에 의하면, 위 주금은 D가 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코아에프앤티가 흥국생명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을 당시 C이 보유하고 있던 전기매트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위 전기매트 중 일부를 판매하는 등으로 은닉하였다는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하여, 원고가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의 지시에 따르는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③ 원고는 C의 관리부 소속 차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전 직원에 대한 근태관리, 생산관리 등의 다소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D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C의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에 관한 위험을 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④ C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7명으로 소규모 회사에 불과하고, 원고는 2008년 11월경부터 2012년 3월경까지 사이에 C으로부터 매월 급여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대략 23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던 점, ⑤ C의 실질적 운영자인 D, 직원들 및 거래처 관계자들은 원고가 C의 직원에 불과하고 실질적 운영자는 D라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고, C은 실질적인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한 적이 없으며, 다만 원고는 이사회 회의록 작성시 D의 지시에 따라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재판장) 곽태현 문중흠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합903
판결선고
2017. 5. 2.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