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C 아동발달센터를 운영하는 원고는 2014. 3.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3. 24.부터 2015. 3. 23.까지 위 아동발달센터에서 인지치료사로 근무하고, 보수는 퇴직금 및 제반사항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통합하여 처음 3개월은 1,300,000원, 그 후 6개월은 1,500,000원, 1년차 마지막 3개월은 1,700,000원으로 하며, 2년차에는 2,000,000원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1.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위 아동발달센터에서 인지치료사로 근무하고, 보수는 퇴직금 및 제반사항에 필요한 모든 금액을 통합하여 월 2,200,000원으로 하는 연봉제 계약(이하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연봉제 계약서 말미에 '단 1년을 근무하는 조건에 한한다(이전 계약을 준수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자필로 추가하였다.
피고는 2014. 3. 24.부터 2015. 5. 29.까지 위 아동발달센터에서 근무 한 후 퇴사하였고, 2015. 6. 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원고로부터 위 근무 기간 중 첫 달 임금 중 300,000원, 마지막달인 2015. 5월 달 임금 2,200,000원, 그리고 연차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피고의 체불임금을 6,085,164원(= 2014년 3월 미지급 임금 300,000원 + 2015. 5월 미지급 임금 2,058,064원 + 휴가미사용 14일분 1,178,947원 + 퇴직금 2,548,153원)으로 산정하였다.
피고는 2016. 1. 8. 위 진정에 의하여 제기된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검찰청 2015형제85856호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원 4,75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및 고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에서 약정한 상호간의 부제소 합의를 위반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에 대한 부제소합의 약정만 존재할 뿐 원고에 대한 부제소 합의 약정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상의 1년 근무조건을 위반하여 2015. 5. 29. 무단으로 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조건 불성취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2014. 11. 1.부터 2015. 5. 28.까지 약 7개월 동한 근무하면서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합계액 15,400,000원에서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상 지급받았어야 하는 급여 합계액 12,105,952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3,294,04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근로감독관의 조정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과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채권채무에 대한 정산은 모두 완료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상의 조건 불성취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6. 1. 8.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지급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는 것으로 원고와의 미지급 임금에 관한 분쟁을 마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합의의 기초가 된 체불임금에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2,2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2015. 5월 임금 및 퇴직금이 반영되어 있는 점, 위 합의의 일방 당사자인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사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합의서상에 원고가 청구원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역시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이 사건 합의서를 통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를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하는 취지의 합의가 원·피고 사이에 성립한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김태진 박영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