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는 2012. 5. 22. 소외회사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2. 6. 1.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한 관리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1. 9. 1.부터 피고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관리회사에 고용되어 관리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2012. 6. 1.경 소외회사와도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31.경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관리위탁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고, 원고는 2014. 5. 31.경 소외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회사에 고용되어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를 비롯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마.
원고가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2014. 5.분 임금 2,120,570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614,390원 및 퇴직금 1,609,770원의 합계는 4,344,73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