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1711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스크린골프 업소인 골프존 가맹점에서 A/S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8,642,465원, 원고 B에게 퇴직금 3,544,52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 개인사업자일 뿐,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8. 8.경 스크린골프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골프존(이하 '골프존'이라고 한다)과의 사이에, 골프존의 가맹점에서 골프존의 콜센터에 스크린골프 설비에 대한 A/S 요청을 하면, 피고 소속의 A/S 직원이 이를 처리하고, 골프존은 피고에게 피고 소속의 A/S 직원 1명당 월 4,000,000원(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골프존 가맹점의 A/S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해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하거나, 해당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충원하였다.

3)

원고들은 각자의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와 사이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 A는 2010. 12. 27.부터 2014. 10. 28.까지, 원고 B은 2013. 4. 30.부터 2014. 11. 25.까지 각기 피고의 지시를 받아 골프존 가맹점에 대한 A/S 업무를 수행하였다.

4)

원고들이 골프존의 가맹점에 대한 A/S 업무를 수행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원고들은 평일 기준 09:00부터 22:00까지 피고가 지정한 담당구역 내에 있는 골프존의 가맹점에 대한 A/S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들의 각 담당구역 내에 있는 골프존의 가맹점이 골프존의 콜센터에 A/S를 요청하면, 골프존의 콜센터에서는 원고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PDA로 A/S 요청사실을 알리고, 원고들은 골프존의 해당 가맹점에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A/S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골프존의 가맹점이 원고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A/S를 요청하는 경우, 원고들은 A/S 요청사실을 피고에게 접수한 다음,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A/S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A/S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 PDA 및 유니폼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A/S 실적과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의 기본급을 지급받았으며, 피고와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A/S 직원들과 비교하여 이른바 4대보험료,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 및 차량지원비 등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5)

한편, 피고의 대표자 D은 2016. 1. 14.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피고가 원고 A에게 8,642,465원의 퇴직금을, 원고 B에게 3,544,520원의 퇴직금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다.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770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시간대에 피고가 지정한 담당구역 내에 있는 골프존의 가맹점에 대한 A/S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A/S 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각종 부품, PDA, 유니폼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차량지원비를 지급받는 등 피고의 계산으로 A/S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피고는 원고들에게 A/S 실적과 관계없이 기본급여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의 대표자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도급계약이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A에게 미지급 퇴직금 8,642,46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퇴직금 3,544,52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 B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4.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미지급 퇴직금의 액수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않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자발적으로 각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피고와 사이에 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각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스스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한 기존의 법률관계를 인정하여 왔다거나, 피고에게 퇴직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면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각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