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6나1769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광진구 C에 위치한 D 명의로 되어있는 'E슈퍼'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나.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5. 4. 14.부터 위 'E슈퍼'의 관리부점장으로 임금 월 4,000,000원을 지급받고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은 2016. 4. 3. 위 'E슈퍼'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2015. 4. 14.부터 2015. 7. 7.까지 근무한 기간 동안의 임금 중 2015. 5월분 임금 4,000,000원, 같은 해 6월분 임금 4,000,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중 2,043,300원 합계 10,043,300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에 'E슈퍼'의 명의상 대표자인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거나, 이 사건 표준근로계약서가 백지 상태로 교부된 후 사후에 원고가 임의로 보충 내지 변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E슈퍼'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E슈퍼' 근로자였던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10,043,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로부터 위 'E슈퍼'를 인수한 F이 원고에게 한달간 일을 시키면서 4,500,000원을 월급 명목으로 지급하였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금원을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합의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F이 원고에게 4,500,000원 상당의 임금을 주었다거나 위 임금의 지급으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변제를 갈음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10,043,3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김태진 박영순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5. 7. 22.부터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1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