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14. 선고 2016나20692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49,846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2. 1. 피고에 입사하여 기자로 근무 중이다.

나.

피고는 2013. 5. 31. 인천지방법원 2013회합19호로 회생개시결정을 받고 2013. 12. 23.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아 회생절차를 진행하다가, 이 사건 소송 도중인 2015. 10. 20. 회생계획 종결결정을 받아 피고가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0. '피고가 경영악화로 인하여 회생사건을 진행 중에 있는바, 피고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비용 절감에 동참하고자 현재 급료를 조정하는 데 동의하고, 현재 월 급여 2,667,200원에서 40.5% 삭감한 1,586,980원에 동의합니다. 위 삭감된 급여는 2013년 6월분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3. 임금 868,960원, 2013. 4. 임금 213,130원, 상여금 1,367,650원, 2013. 5. 임금 228,370원 합계 2,687,110원을 지급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소송 중인 2016. 7. 15. 1,809,150원, 2016. 9. 20. 868,960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이 사건 동의서에 따라 2013. 6.부터 2014. 5.까지의 급여가 삭감되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여금의 합계액은 13,002,9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3, 11,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3. 3.부터 2013. 5.까지의 급여 지급을 지체한 데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1)

피고가 원고에게, 2016. 7. 15. 1,809,150원, 2016. 9. 20. 868,96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2013. 3.부터 2013. 5.까지의 미지급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5. 지급한 1,809,15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6. 1.부터 피고의 회생절차 종결일인 2015. 10.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인 2016. 7. 15.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17,442원(= 1,809,150원 × 0.06 × 507/365 + 1,809,150원 × 0.2 × 269/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6. 9. 20. 지급한 868,960원에 대하여 위 2014. 6. 1.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인 2016. 9. 20.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32,404원(= 868,960원 × 0.06 × 507/365 + 868,960원 × 0.2 × 336/365) 합계 649,84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권액이 회생사건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는 이 부분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금채권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가 규정하는 공익채권으로서,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채권은 희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공익채권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공익채권의 특성은 가사 해당 공익채권이 회생계획안에 포함되어 변제계획이 수립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공익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권리변경의 효력은 공익채권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2013. 6.부터 2014. 5.까지의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청구 부분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한 급여 삭감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삭감된 급여 합계액 13,002,99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1)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동의서 작성을 통해 급여조정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급여조정은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법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이 사건 동의서를 통해 원고의 급여를 조정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들에게 적용하기 위해 근로조건(복무규율 포함)을 정한 규칙을 말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의서는 '원고가 개별적으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2013. 6.부터의 월 급여를 2,667,200원에서 1,586,980원으로 40.5%를 삭감. 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므로,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개별적인 약정으로 봄이 타당하고,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을 6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를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의 과반수가 기업회생을 위한 급여조정계획서에 따라 급여를 삭감하는 데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가 개입하거나 간섭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실제로 위와 같이 동의한 47명 중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설령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급여 조정 동의의사를 철회하고 피고가 이를 수용하여 유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갑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여 조정에 대한 동의를 무효화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는,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가 대회의실에 근로자들을 모아놓고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한 것이므로 강요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추가 인정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왕석(재판장) 김청미 정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