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나2260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7,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13.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2. 7. 24.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5. 1. 29.까지 버스 운전 일 등에 종사한 운전기사이다.

나.

피고와 그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46조 이하는 임금 인상 등 지급 기준은 별도의 임금협약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2012. 7. 24.부터 2015. 1. 29.까지 원고에게 적용되는 임금협약의 내용 중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3년도 임금협정서

가)

유효기간 :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나)

연차휴가수당(근속년수 1~2년) : 기본급 시급 5,786원 × 8시간 × 15일 = 694,320원

2)

2014년도 임금협정서

가)

유효기간 :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나)

기본급 시급 6,110원(연차휴가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음)

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기본급 시급을 5,786원으로 산정하여 2013. 7. 30. 453,840원, 2014. 7. 30. 240,480원, 2014. 8. 16. 694,320원, 합계 1,388,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연차휴가수당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수당 및 상여금이 포함된 2014년 7월의 통상임금의 시급은 8,496원, 2015년 1월의 통상임금의 시급은 8,761원임에도 피고는 5,786원을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산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인 682,2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주휴수당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근무를 하지 않고도 임금을 지급받는 유급휴일이 주어져야 하고, 일반적으로 월급으로 지급되는 임금 속에는 주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았으나 유급으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이러한 주휴수당 역시 소정 근무일수의 개근 여부에 따라 그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다른 법정수당과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휴수당의 개념에 비추어 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휴수당이 이와 달리 근무일수나 규정과 관련 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주휴수당이 다르게 지급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여금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그 소속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제53조 및 임금협약은 피고가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4회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2012. 3. 31. 이후 입사자에 대하여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 동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다가 2014년 임금협약에서는 위 상여금 미지급 기간에 대한 부분이 삭제된 사실, 다만 피고와 그 소속 노동조합은 2008. 10. 10.경 2008년 10월분 급여부터 위 상여금 지급대상자 중 90일 기준 30일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매년 4회 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와 그 소속 노동조합은 2008. 10. 10.경 위와 같이 합의한 이후에도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에 위와 같은 상여금 지급 제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은 점, 피고와 그 소속 노동조합은 위 합의에 효력기간을 두지 않았고, 위 합의의 효력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합의한 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합의는 현재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90일 기준 30일 이상 근무하였다는 실제 근무 성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진다 할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으로 1,466,400원[= 6,110원(연차 유급휴가를 최종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는 달인 2014년 7월 및 2015년 1월 기본급 시급) × 8시간 × 15일 × 2]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1,388,6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7,760원(= 1,466,400원 - 1,388,6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래니(재판장) 박성민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