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 20, 24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3. 11. 26.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세종특별자치시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될 예정인 이주자용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그 토지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소속 조합원들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법인사단이고, C는 피고와 사이에 위 건축·분양사업의 시행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 5.경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주자용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고 한다)하면서, 위 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로 구성된 조합에게 그 조합원이 346명~384명이면 60㎡ 이하 및 60㎡ 초과85㎡ 이하의 토지를, 654명~725명이면 85㎡ 초과 토지에 대한 매입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위와 같은 조합은 사전등록 시(1차: 5. 9.~6. 23., 2차: 7. 8.~8. 7.)까지 구성되어야 하고, 최소 조합원 수를 넘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것이어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피고와 C는 자신들이 모집한 조합원의 수가 이 사건 공고에 의한 최소 조합원수에 미달하자, 2014. 6. 4. 'F'라는 상호로 분양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G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G이 피고를 위하여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G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4. 5. 5.부터 2014. 7. 11.까지 피고 및 C로부터 합계 130,80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았고, 제3차 용역기간 동안에는 홍보요원 3명을 추가 투입하기까지 하여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사전등록 마감일시인 2014. 8. 7.까지 117명의 조합원을 모집한 채 모집업무를 중단하였다.
G은 2014. 12. 26.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중 이미 지급받은 130,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대금(이하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이라고 한다) 채권 중 일부인 5,352,500원을 원고에게, 5,352,500원을 선정자 D에게, 2,340,000원을 선정자 E에게 각 양도하고, 이에 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2014. 12. 29. 피고에게, 2015. 1. 6. C에게 각 발송하였으며, 이는 2014. 12. 30. 피고에게, 2015. 1. 8. C에게 각 송달되었다.
피고는 2015. 7. 3.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3993호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145,760,0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2. 9. 피고가 G에게 지급하여야 할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의 액수가 70,700,000원(= 1, 2차 용역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합계 13,500,000원 + 3차 용역대금 57,200,000원)에 달함을 인정하고, 피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가 위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7나11566호로 항소함으로써 이 사건 관련 소송의 항소심이 계속되고 있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 D, E(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G에게 고용된 홍보요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G로부터 이 사건 미지급용역대금 채권 중 일부를 형식적으로 각 양도받은 데 불과하므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판단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 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다42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15,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G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어, 원고 등에게 소송신탁을 할 필요성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G이 피고 및 C에 대하여 한 각 채권양도 통지는 원고 등과 관련하여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원고 등을 포함한 23명에 대한 각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각 채권양도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양수인별 금액이 제각각이었으며, 그 양도금액을 합산하면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에서 G의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으로 인정된 70,700,000원에 상당하는 액수가 되는 점, ③ 원고 등 이외에도 G로부터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 중 일부를 각 양도받은 사람들이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여러 법원에서 위 채권양수인들에게 승소판결을 각 선고한 점, ④ 'F'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H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여하였는데, H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조합원 모집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했던 I, J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받기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G 또는 H이 원고 등을 비롯한 홍보요원들에게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한 형사책임을 면할 의도로 인건비 지급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의 원고 등에 대한 채권양도가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C와 연대하여 G에게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 중 일부를 각 양도받은 원고, 선정자 D에게 각 5,352,500원, 선정자 E에게 2,340,000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조합원 300명의 모집 달성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지급 조건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G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인원을 투입하여 일정한 수의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결과를 달성하여야 하는 성격의 도급계약인데, G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약정한 300명의 조합원들을 모집하지 못한 이상, 피고는 G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G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조합원 300명의 모집을 완료하는 것을 용역대금 지급의 조건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는 K이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피고의 대표이사였고,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이후에도 피고의 직원으로서 계속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여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믿기 어렵고,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 이 사건 용역계약에는 G이 각 차수에 투입하는 홍보요원들의 수와 용역기간을 기준으로 피고 및 C가 G에게 지급할 용역대금을 산출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300명의 조합원들이 모집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제3차 용역기간 만료일까지의 실제 모집인원에 비례하여 용역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 반면 G과 피고 및 C는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용역사 기획비와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G이 용역기간 내에 조합원 300명의 모집을 완료할 것'이라는 지급 조건을 명기한 점, ㉰ 실제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제1, 2차 용역대금으로 G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약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된 용역대금[135,000,000원(= 제1차 용역대금 66,000,000원 + 제2차 용역대금 69,000,000원)]과 비슷한 액수인 130,800,000원을 지급한 점, ㉱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7. 2. 9. '제3차 용역기간 동안 3명의 추가인원이 투입되었고, 이 사건 용역계약이 300명 이상의 조합원들을 모집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은 G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70,700,000원이라고 판단하는 한편,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채무부존재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예정된 용역기간 동안 조합원 300명의 모집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하여 조합원 모집 업무의 수행에 따른 용역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원 300명의 모집 달성은 성공보수 등의 지급 조건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설령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용역대금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G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300명의 조합원들을 모집하여야 할 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G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의하여 용역기간 내에 300명의 조합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르면, 조합원 300명의 모집 완료는 성공보수 등의 지급 조건에 해당할 뿐임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G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117명의 조합원들을 모집한 채 모집 업무를 중단한 사실만으로는 G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한 피고에 대한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G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 선정자 D에게 5,352,500원씩, 선정자 E에게 2,34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2. 3.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등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에서 인정된 지연손해금을 넘어서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 D, E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