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나4041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서울 서초구 C,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 관련 서비스업체를 운영하였으며, 원고는 2014. 2. 3.부터 2014. 8. 28.까지 'D'의 '과장' 직책을 맡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도우미팀장 섭외를 비롯한 영업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던 점, ② 피고는 원고와 동업관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수익의 분배를 비롯한 동업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정하였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들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채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D'에서 근무하기 이전부터 'D'의 '부장' 직책에 있었던 E은 피고에게 '똘마니 1명 붙여주시고', '알바 뭘 똘마니나 아님 제가 하나 물색해보구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D'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E을 도와 근로를 제공할 사람을 구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위 메시지의 내용과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황에 비추어, 피고도 원고를 'D'의 직원으로 고용하는 것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금의 구체적인 액수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없으나, 구두상의 약정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E은 자신에게 맡겨진 'D'의 사업자금을 집행하면서, 일정기간 원고가 주장하는 임금 상당의 돈을 실제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점, ⑤ 피고는 2015.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2015고정2440호로 피고가 운영하였던 'D'에서 2014. 2. 3.경부터 2014. 8.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임금 7,964,51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16. 4. 22.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임금 7,964,516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7,964,516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의 퇴직일인 2014. 8. 28.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E이 'D'의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E의 위와 같은 행위를 묵인하거나, E과 공모하여 함께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급여지급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위 주장을 원고에 대한 임금 변제의 항변 내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항변으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E이 위법하게 'D'의 사업자금을 사용하였다거나, 이에 피고가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최해일 차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