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7,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3,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누나이다.
원고의 아들인 C은 'D'을 운영하던 중, 2011. 11. 24.경 E, F으로부터 인천 서구 G 8층에 있는 'H'를 인수하였다.
피고는 2011. 9.경부터 'D'에서 근무하면서, C을 도와 'H'의 인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2. 1.경 C으로부터 'H'의 관리·운영권한을 위임받아, 2012. 1. 15. 'H'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2. 5. 초순경까지 'H'를 관리·운영하였다.
원고는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아래 지급내역표(이하 '이 사건 지급내역표'라고 한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의 요청을 받고 해당 대금을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1. 4.경부터 2012. 1.경까지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기재와 같이 피고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의 요청을 받고 해당 대금을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합계 13,954,261원을 이자와 변제기에 관하여 각 약정하지 아니한 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3,954,2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내역표 기재 각 돈은 원고가 이를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아들인 C이 운영하는 'D' 및 'H'의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내역표 기재 각 돈에 상당하는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내역표 기재 각 돈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1, 2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1, 2 기재 돈의 합계 2,500,000원이 피고의 아파트 관리비, 대출채무의 이자, 운전자범칙금, 전기요금 등을 각 결제하는 데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1, 2 기재 각 돈의 합계 2,500,000원을 대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 대한 기존의 차용금 채무 3,000,000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1, 2 기재 각 돈을 피고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4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3,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3 기재 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3 기재 돈이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용도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결제대금 명목으로 이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3 기재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제1심 법원의 NH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피고가 그 무렵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면서, C을 도와 'H'의 인수 작업을 수행한 사실 및 을 제7호증의 일부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는, 피고에 대한 횡령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D'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고 명의로 NH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등을 각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D'의 운영경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원고와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에게 월 1,000,000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각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은 피고가 'D'에서 근무하거나, 'H'의 인수 작업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필요한 관리·운영비용 등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거나, 해당 대금을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돈이 'H'를 관리·운영하는 데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당시 피고가 'H'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4 내지 6 기재 각 돈을 차용하여 이를 'H'의 관리·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11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아들인 C이 'H'를 인수한 점, ② C은 'H'의 실질적인 사업자로 인정되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점, ③ 원고와 C은, 피고가 'H'의 관리·운영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를 고소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H'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였을 뿐이고, 'H'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C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H'의 실질적인 운영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7 기재 돈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7 기재 돈 중 대부분이 피고 명의의 삼성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는 데 사용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등의 용도로 피고 명의의 삼성카드를 사용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해당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결제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지급내역표의 순번 7 기재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에게 'D'의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로 삼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C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가 'D'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된 부분에 대하여 돈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 법원의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행권고결정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10.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위 2,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한 이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제1심 판결보다 피고에게 불리하게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으므로,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제1심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6.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