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7행부터 17행까지(원고가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소외 회사의 사업 중 LED 부분을 별도로 운영하기 위해 피고가 설립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와 피고는 같은 주소지를 본점으로 두고 있는 사실, 피고의 실적이 매년 소외 회사 측에 보고되었던 사실, 원고가 소외 회사 직원들 및 거래처로부터 상무로 호칭되기도 하였고 소외 회사의 연락망에 상무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매월 소득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등이 공제된 일정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설립 당시 발기인 대표로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의 주식 중 250주를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4. 6. 19.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객관적인 제약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원고가 상무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회사에게 피고의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한 것은 원고는 원래 소외 회사의 상무였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LED 사업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회사의 이사도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고, 업무 처리의 편의상 회사의 임원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으며, 피고의 임원 중 원고의 보수에 대해서만 특별히 원천징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염우영(재판장) 정종건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