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예인·모델 인력공급업체인 'D'를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2012. 4.경 원고와 사이에 근로 및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원고의 직원이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인력을 방송사, 광고사, 외주업체 등 수요처에 공급하고 수요처로부터 그 공급대가를 수령하여 인력에 대한 인건비, 피고에 대한 급여 등 운영비를 지출하며 세무·회계 관리를 하고, 피고는 촬영현장에 직접 출장하여 인력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 및 수요처와 연락이 원활히 되지 아니하였고, 용역비용을 제때 지불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인건비 지급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고도 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하였으며, 업무용 휴대전화를 용도 외로 사용하고 방치하는 등 이 사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계약의 해지 또는 징계해고의 통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합계 13,200,000원(10,000원 이하 절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순번 1, 2, 10, 12, 13 기재 매출원가, 부가세예수금, 급료와 임금 부분
살피건대, 갑 제4,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9. 5. E의 계좌로 2,000,000원, 2014. 5. 2. F의 계좌로 150,000원, 2014. 5. 8. G의 계좌로 1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매출원가, 출연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부가세예수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갑 제2호증은 원고가 정리하여 작성한 거래내역표로 청구원인을 인정할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순번 3, 5, 6번 기재 대여금 부분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11. 15. 220,000원, 2013. 12. 7. 80,000원, 2014. 2. 28. 500,000원, 2014. 3. 1. 150,000원, 2014. 3. 5. 300,000원을 각 이체하고, H의 계좌로 2014. 1. 15. 100,000원을 이체하였으며, I(피고의 자녀)의 계좌로 2014. 2. 7. 490,000원, 2014. 2. 8. 100,000원, 2014. 2. 13. 600,000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합계 2,540,000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순번 4, 7, 9, 11, 15, 16 통신비 부분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8,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기(번호 J)의 단말기 할부원리금은 749,010원이고, 통신요금은 2014. 2. 사용분 606,080원, 2014. 3. 사용분 609,140원, 2014. 4. 사용분 509,600원인 사실, 원고는 2014. 5. 9. 이동통신사인 SKT로부터 통신요금 중 206,010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 개인 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기의 단말기 할부금 전부와 통신요금 중 1/2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순번 8, 14 보험료 및 과태료 부분
고용보험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사업(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제1조, 제4조),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또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고용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를 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3조).
살피건대, 갑 제1, 5,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1. 인력공급, 모델에이전시 서비스업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D'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주인사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2014. 2. 12.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에 위반하여 2013. 5.분부터 2013. 8.분까지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 320,00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2012년, 2013년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기타 기금) 및 연체료 합계 1,116,57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납부하였거나 위와 같이 부과된 고용보험료와 과태료는 사업주인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가 사업주라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업주가 부담하는 위와 같은 보험료 및 과태료 납부의무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송승용(재판장) 최유경 민경현
각주1) 원고가 2017. 9. 25.자 준비서면에서 주장한 내용으로, 회계기준일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의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원고의 주장에 따라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