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나7142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및 대납금 중 미변제 금액 합계 3,963,210원과 보수 37,146,220원(= 기본급 34,146,220원 + 차량유지비 2,000,000원 + 식대 1,000,000원)을 합산한 총계 41,10943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면서, 대여금 및 대납금 중 미변제 금액 3,963,21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수에 관하여도 37,146,220원 중 36,786,220원에 한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와 같이 감액된 보수청구 부분으로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1, 갑 제10호증,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0. 2. 10. 사업목적을 토공사업 등으로, 자본금을 300,000,000원으로, 발행주식수를 30,000주로, 1주당 액면가를 10,000원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주주명부상 원고가 10,000주(33.33%), H가 20,000주(66.67%)를 각 소유한 주주로 각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0. 5. 24.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며, H는 2010. 5. 24.부터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2012. 7. 19.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고의 대표이사직 및 사내이사직에서 각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10년경 피고가 시공한 'D 공사', 'E공사', 'F공사', 'G공사' 등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

3.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H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사 보수'로 매월 기본급 3,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및 식대 1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보수지급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아래 '청구금액 집계표' 중 순번 4. 내지 9. 기재와 같이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의 기본급 중 34,146,220원, 2010. 7. 1.부터 2011. 4. 30.까지의 차량유지비 2,000,000원 및 식대 1,0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돈 중 원고가 구하는 36,786,2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고와 무관하게 자신의 계산으로 독자적으로 토목공사를 하는 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수지급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급여대장은 관할세무서에 신고할 용도로 작성된 것일 뿐이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 내지 퇴직위로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다(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지급시기·지급방법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이사는 보수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그 사내이사인 원고에게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매월 기본급 3,200,000원, 차량유지비 200,000원 및 식대 100,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주주 전원에 해당하는 H와 원고가 이 사건 보수지급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로써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발행주식 30,000주 전부를 원고와 H가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갑 제8, 9, 20, 2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주주인 H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수지급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데 동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더 나아가, 설령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이사로서 보수를 청구할 권원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사 등 임원은 조합으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은 자로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사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이란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의 지위에서 피고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한 달마다 정기로 지급되는 채권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서 정하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따라서 2011. 5. 31.까지 발생하였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보수 채권은 그로부터 3년 9개월 이상이 지난 2015. 3. 19.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할 당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보수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보수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강선아 차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