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노135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2의 가.죄 : 징역 10월, 판시 제2의 나.죄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고 원심이 선고한 추징금도 미리 납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하도급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교부받은 돈이 총 9,300만 원에 이르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여러 업무편의를 제공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배임수재 범행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거래의 청렴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판시 제2의 가.죄(배임증재죄)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돈이 총 9,300만 원에 이르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여러 업무편의를 제공받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배임증재 범행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거래의 청렴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도 크게 훼손하는 점, 피고인 B이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당심에서 뒤늦게나마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이 지금까지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13. 1. 24.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공범인 피고인 A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 제2의 가.죄에 대하여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판시 제2의 나.죄(무고죄)에 관한 직권판단

이 부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법 제157조, 제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무고한 피고인 A의 사기 사건에 관하여는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B은 2016. 7. 7.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을 자백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무고 범행은 피고인 B이 신고한 위 사기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나.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나.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나.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