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체불임금이 합계 약 4,100만 원이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도 13명으로 적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