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00여만 원을 체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김선희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