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충분한 매출을 유지하면서 주식회사 D을 건실히 운영하고 있었는데, 납품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공급계약이 있어서 단기간에 근로자를 대폭 늘려야 했고 그 인건비를 급히 마련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새로 충원된 근로자들이 대부분 중국 국적이었고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납품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 6월(제1원심판결), 징역 10월(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