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6. 3. 선고 2016노1641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2, 4, 5죄: 벌금 200만 원, 판시 제1, 3죄: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가 40여 명에 이르고 미지급 임금 등도 8,9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양형에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2, 4, 5죄는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거래업체 부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우(재판장) 정종건 민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