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183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8명이고 그 피해액이 약 110,000,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까지 침해받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노력으로 근로자들에게 변제한 돈은 없고,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았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18명에게임금과 퇴직금 합계 108,301,674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의 정도가 작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체당금 수령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변상을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지나치게 무겁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015고단5922』 부분 제1행의 'H'은 'K'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