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노2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G 등의 경비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 당직실을 휴게장소로 지정하여 주었고, 위 경비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휴게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위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설시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과 작업 사이의 중간에 외견상으로는 현실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현실적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근로자에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비록 형식적으로는 G, I, H, J. K, L, M 등 경비원들(이하 '이 사건 경비원들'이라 함)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 경비일지 등에 점심, 저녁, 야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처럼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① 경비업무는 그 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일정한 시간 동안에만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휴게시간 중에 외부인의 방문, 택배 접수 및 인수 등의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 사건 경비원들이 업무수행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휴게시간 동안 경비원들을 대신하여 근무를 해 줄 인력도 없었던 점, ② 이 사건 경비원들은 점심 및 저녁 휴게시간에 별도의 휴게장소를 제공받지 못한 채 주된 업무공간인 경비초소에서 식사를 한 후 경비초소 및 그 인근에서 휴식을 취하였고, 경비초소를 비우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경비원들은 야간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자유롭게 외출을 하거나 경비초소를 비우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형식적으로 2013. 12.경부터 노인정이, 2014. 10.경부터는 관리사무소 당직실이 각 야간 휴게공간으로 지정되었다고는 하나, 입주민들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관계 등으로 인하여 위 각 장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실제 이용 횟수도 매우 적었던 점, ④ 증인 G은 휴게시간 중에도 관리소장 N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 H, O는 휴게시간에도 택배 접수 및 인수 등의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이 사건 경비원들은 휴게시간 중에 간헐적으로라도 업무를 해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경비초소에 휴게시간을 알리는 팻말이 부착되어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경비원들이 해당 휴게시간 동안 온전하게 휴식 및 수면을 취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⑥ 대부분 고령으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쉽지 않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경비원들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경비초소에서 식사 및 휴식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거나, 휴게시간 동안 완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의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된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 및 원심과 당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아파트 단지에는 2013. 12. 이전에는 경비원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았고, 2013. 12.경부터는 노인정이, 2014. 10.경부터는 관리사무소 당직실이 휴게공간으로 지정되기는 하였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노인정의 경우 휴게공간으로서 불편하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여 급한 대로 관리사무소의 당직실을 경비원들의 휴게공간으로 지정한 점, 위 당직실도 관리사무소 직원들과의 관계 및 당직실의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비원들이 휴게공간으로 자유롭게 이용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노인정이나 당직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비원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노인정이나 당직실은 경비원들의 실질적인 휴게공간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경비원들이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집에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휴게시간에 대체하여 근무할 인력도 없었으므로, 경비원들은 대부분 휴게시간에도 처소에 머무르면서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잤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주민들이 경비실에 택배를 찾으러 오거나 전화를 하는 경우 처소에 머무르던 경비원들로서는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휴게시간에도 고성방가 등의 소란이 발생하면 이를 살펴보는 등 업무를 계속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관리사무소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아파트 경비원의 근로시간은 06: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2013. 5. 18.부터 2013. 12. 31.까지는 점심 및 저녁 휴게시간 각 1시간, 야간 휴게시간 4시간이었고, 2014. 1. 1.부터는 점심 휴게시간은 1시간, 저녁 휴게시간은 1시간 30분, 야간 휴게시간은 4시간 30분으로 각 지정되었다. 한편, 경비원 G은 원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휴게시간이 변경된 것에 관하여 '최저 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제로 받다가 2014년에 최저 임금이 올라서 월급이 더 올라야 하는데, 월급이 오르지 않아서 알아보니 휴게시간이 1시간 더 늘어났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대체인력이 없는 상황에서 휴게시간이 늘어난다면 그만큼 업무공백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휴게시간을 늘릴 당시 특별히 업무공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이는 휴게시간에도 경비원들이 근무를 하므로 특별히 업무공백이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5,000만 원으로서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아직까지 위 미지급금이 경비원들에게 제대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무(재판장) 임현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