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6노2449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의 회생관리인이던 피고인은 G을 총무부장으로 채용하면서 별도로 법원이나 관리위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나 월별 직원 급여 지급에 대하여 관리위원에게 보고하였으므로 관리위원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 피고인과 Q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면서 관리위원에게 보고하였고 관리위원을 통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H 주식회사와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여 투자금을 유치하고 주식회사 I과 인공신장실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위 F병원을 회생시키기 위해서였고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를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 F병원의 대표로서 위 병원에서 근무한 J의 2013. 5. 27.부터 2013. 8. 30.까지의 임금 10,000,000원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의 액수는 5,000,000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채용한 G은 두 달 만에 퇴사하였고 피고인과 Q에게 지급한 임금은 모두 회수된 점, 피고인이 위 F병원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6,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료재단 F병원의 회생관리인으로서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G을 총무부장으로 채용하고 피고인과 Q의 2013. 2.경부터 2013. 8.경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였으며 2013. 10. 7. H 주식회사와 F병원에 관한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여 2억 원을 투자받고 2013. 10. 23. 주식회사 I과 F병원의 인공신장실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J에게 2013. 8.분 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관리위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1. 20. G을 위 F병원의 총무부장으로 채용하였고, 그 후 관리위원에게 보고한 월별 직원 급여 지급 내역에 G의 급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관리위원으로부터 G의 채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피고인과 Q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사실을 관리위원에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회생법원으로부터 채무변제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피고인은 회생관리인으로서 회생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관리위원 또는 회생법원의 허가사항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사후보고만으로 관리위원이나 회생법원의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E의료재단을 대표하여 2013. 10. 7. H 주식회사와 F병원에 대한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고 H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회생법원에는 H 주식회사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것에 대한 허가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을 뿐 F병원의 영업 일부를 H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여 공동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관리위원 또는 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E의료재단을 대표하여 2013. 10. 23. 주식회사 I에게 F병원의 인공신장실 설치공사를 대금 70,625,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F병원을 회생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이 공동운영약정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상대방에게 손해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회생절차에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회생법인의 채권자나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통합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사항에 있어서는 회생관리인의 자율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로 공동운영약정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J은 2015. 2. 7.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 1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7.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J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10,000,000원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원심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10,000,000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한 회생법원의 결정을 명백히 위반하여 자신의 사위가 될 G을 F병원의 총무부장으로 채용하고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다른 회생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았으며 회생법인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동운영약정 등을 체결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고 2억 원을 투자한 H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인공신장실 설치 공사를 한 주식회사 I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유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였고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