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공소기각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즉, 임금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E은 근태공제의 대상인 근로자였음에도 원심판결은 근태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체불임금을 산정하였던바, E에 대한 체불임금은 근태부분을 공제하고 남은 6,729,334원에 불과하다(주장 I). 휴업수당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E이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허위의 경력으로 입사 지원하였고, 2014. 10. 13. 해고통보서를 교부하였음에도 E이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어서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D와 E 사이에서 2015. 2. 16.자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있었던바, 이 사건 화해는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의 휴업수당까지 포함하여 화해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주장 II).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4. 10. 13. E에게 해고통보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기에 해고예고통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수사기록 상의 2014. 12. 19.자 해고통지서는 근로감독관이 다시 작성케 한 것으로서 실제 해고일자와 다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설령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해에 따라 E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서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주장 III).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I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 D에 입사할 당시 연봉제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며, ㉯ 자신은 근태공제가 면제되었고, ㉰ 퇴근 시간은 입사 당시부터 5시 반이었는데, 관리직 사원들은 5시 반에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G 역시 ㉮ 피고인으로부터 E의 급여 체계가 연봉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 D에 근태공제의 관행은 있었으나, 이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었고, 사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에 대한 근태공제는 면제되었으며, ㉰ E이 5시 반에 퇴근한 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허락하였던 것이고, 이와 같이 퇴근을 조금 일찍 하여도 차질 없이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와 같이 E의 근태공제 면제에 관한 E과 G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그 내용도 비교적 구체적이어서 신빙이 가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제출한 취업규칙에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대로 근무시간을 특정한 사항이 첨부되어 있기는 하나, 원심에 제출한 취업규칙에는 그와 같은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위 근무시간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원심 및 당심에 제출한 각 취업규칙의 변경일자는 2009. 1. 1.로서 2013년에 특정된 위 근무시간이 위 취업규칙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납득할 수 없어, 당심에 제출한 취업규칙 중 근무시간을 특정한 부분은 그 내용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E이 2014. 6.경부터 근태기록을 관리하면서 자신의 근태부분을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이 근태기록을 관리하기 전인 2014. 3.~5.경에도 E에 대하여 근태공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제출한 'E 인사 및 급여 변동사항'이라는 제목의 서류에는 E의 근태에 의한 차이금액은 연말 정산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매달 근태공제를 하면서 E에 대하여서만 연말에 근태부분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근태가 문제였음에도 E이 이사로 진급하였다는 점 또한 선뜻 이해가 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에 대한 체불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근태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판단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장 II, III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4. 12. 23. E을 해고한 사실 및 2014. 11. 1.부터 2014. 12. 22.까지의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② E은 원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4. 10. 13. 적법한 해고의 예고를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원심에 제출한 '해고 예고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의하더라도 '상기인을 2014년 10월 13일 부로 회사상의 내부 문제 등으로 해고 예고 하오니 본인 사전 취업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만 쓰여있을 뿐, 해고사유나 해고시기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으며, 피고인이 E에게 발송하였다고 하는 2014. 10. 13.자 해고예고통보를 E이 수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화해에는 '신청인(D)과 피신청인(E) 간 고용관계는 2014. 10. 31. 종료한 것으로 본다', '양 당사자는 향후 본 해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화해는 D와 E 사이에서 고용관계의 종료일을 2014. 10. 31.로 하고 그 후 해고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 2014. 10. 31. 이전에 발생한 미지급 휴업수당 내지는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서까지 화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E의 입사지원서 및 '채용 시 제출서류'를 규정한 D의 취업규칙 제7조의 기재만으로는 E이 허위 경력으로 입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4. 10. 14.부터 2014. 10. 31.까지 E이 제공하는 노무의 수령을 거부하고 적법한 해고 예고 없이 E을 해고하여 휴업수당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이 사건 화해가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원심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결국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5. 7.경 E에게 화해된 금액을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등을 체불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그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최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