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B와의 시공협약을 파기하고 2014. 3. 13. 주식회사 P건설(이하 'P건설'이라 한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P건설이 B에게 현장관리를 맡긴 것이어서 G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은 2014. 2. 21. 원심공동피고인 B와 공사시공협약서(증거기록 72면)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B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로 하여금 평택시 E에 있는 F배수지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도록 하였던 점, ② G과 P건설은 2014년 당시 본점 소재지가 '경기도 가평군 Q'로 동일하였던 점, ③ G의 이사로 근무하던 M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의 진정에 따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의 조사과정에 출석하여 'G과 P건설이 형식적으로 별도의 법인이기는 하나, 직원들이 두 법인의 업무를 모두 하여 혼재되어 있고, G의 대표이사(피고인)가 P건설에 대해 일정부분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G이 F배수지 건설공사 중 일부 잔여공사를 B에게 맡기면서 시공협약서를 작성하였고, 다만 등록건설업체를 하도급사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P건설을 하도급사로 하였으며, 인부들에 대한 인건비 등도 G이 P건설 명의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을 사용한 하수급인인 B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이 규정한 직상 수급인은 G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전범식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