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A이 수원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김선희 이규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