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이 진행한 공사와 관련하여 2012. 9. 10.부터 2012. 9. 24.까지 근무한 공사인부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8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일로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서 2012. 8. 29.부터 2012. 9. 2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49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일로 2014. 11.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 피고인이 진행한 고양시 F에 있는 고시원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2013. 7. 15.부터 2013. 8. 26.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그 일로 2014. 1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2012년경 화성시 G 소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70만 원에 임차하여 'D'을 운영하였는데, 2012. 11.경부터는 차임 및 전기료를 전혀 지급하지 못한 점, ③ 피고인은 2012. 12.경 위 D의 매점의 임차인을 퇴거시키고도 위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의 채권자인 H은 2013. 1. 21. 법무법인 I 2012증735에 근거하여 청구금액을 80,920,548원으로 하여 위 D의 집기 등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점, ⑤ 피고인은 2012. 4. 2.경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732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바 있고, 그 외에도 사기죄로 두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⑥ 피고인은 J 재규어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12. 8. 9.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그 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은 점, ⑦ 한편, 피고인이 고양시 F에 있는 고시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그 공사기간이 2013. 7. 15.부터 2013. 8. 15.까지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3. 8. 26.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채권이나 권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그 채권이나 권리가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여러 사정들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으며,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4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전범식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