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 무죄부분
F에 대한 2012. 11. 6.경 무고의 점(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E회사을 자신과 동업하던 F이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E회사의 운영수익 41,267,271원 중 피고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27,484,002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F을 고소하였는데, 위 고소 당시 피고인은 E회사의 운영수익을 산정하면서 E회사의 주된 사업계좌인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의 출금내역을 고의로 누락하여 E회사의 수익금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자신이 F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정산금이 있는 것처럼 꾸몄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는 허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F, C에 대한 2013. 4. 22.경 각 무고의 점(F에 대한 무고의 점은 이유무죄, C에 대한 무고의 점은 주문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F과의 불화로 E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F과 그의 동생인 C에게 다가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F과 C으로 하여금 위 사무실의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피고인이 F과 C의 위협적인 언동으로 인하여 공포감을 느끼거나 업무방해의 피해를 주장할 상황이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허위 고소를 계획하여 F, C에게 업무방해, 협박의 장면을 유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는 단순한 정황의 과장을 넘어서는 허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업무상횡령의 점(주문무죄 부분)
피고인은 E회사을 F과 동업하면서 그 업체를 주도적으로 운영하였고, F 명의의 계좌 및 카드를 일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E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출내역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E회사의 자금 17,881,4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무죄부분)
F에 대한 2012. 11. 6.경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2. 11. 6.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은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동업정산금 27,484,00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2. 4.경부터 2012. 10.경까지 E회사의 운영수익이 거의 없어 피고인에게 지급할 동업정산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무고하였다.
F, C에 대한 2013. 4. 22.경 각 무고의 점
피고인은 2013. 4. 22.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검 민원실에서 F,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 F과 C은 2012. 11. 6. 10:00경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남의 사무실에 있지 말고 나가'라고 소리치면서, 이에 불응하는 피고인에게 '경찰 부른다. 너 진짜 안 나갈래 개새끼야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협박하고, ② C은 2013. 2. 27. 11:00경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의자를 떠밀어 나가라고 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끄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③ C은 2013. 3. 30. 10:50경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경찰 및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E회사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있었고, 위 각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조카 성명불상을 대동한 채 F, C이 근무하는 E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위 조카로 하여금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C, F에게 먼저 시비를 걸고, C, F의 E회사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 C, F이 피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협적인 언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을 각 무고하였다.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2. 5. 1. F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G)에 보관되어 있던 E회사 동업자금 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위 계좌에 보관된 E회사 운영자금 10,150,000원을 현금 인출하여 소비하고,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피고인의 딸 H 명의 예금계좌(국민은행 I)로 거래대금 7,731,480원을 지급받아 임의 소비하는 등 동업자금 총 17,881,48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을 하는 'E회사'을 딸인 H 명의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0.경부터 F과 가까워졌고, 2012. 4. 3.경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투자받으면서 E회사에 관한 동업계약을 F과 사이에 체결하였으며, 위 동업계약에 따라 E회사의 사업자등록을 H 명의에서 F 명의로 변경하고 E회사의 수익금은 피고인이 66.6%, F이 33.4%의 비율로 나누기로 하였다.
F의 남동생인 C은 세무공무원을 그만둔 뒤 2011. 11.경부터 E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C의 아내인 J도 2012. 2.경부터 E회사에 입사하여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과 F 사이에는 2012. 10.경부터 E회사의 운영 및 수익금 정산과 관련한 갈등이 본격화되었는데,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E회사 사무실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지 못하였고, 그 무렵 F 측은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프로그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위 사무실의 출입문 열쇠도 임의로 교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6.경 검찰청에 F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2. 11. 22.경 노동청에 F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진정하였으며, 2012. 12. 10.경 위 사기 사건의 보충고소장으로써 F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고, 2013. 4. 22.경 검찰청에 F과 C을 협박,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위 각 고소 중 F에 대한 사기(판시 제1항), 근로기준법위반(판시 제2항), 상해(판시 제3항) 고소 부분은 원심에서 무고임이 인정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도의 항소를 하지 않았다].
구체적 판단
F에 대한 2012. 11. 6.경 무고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F은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정산금액을 산정하지 못할 정도로 E회사의 회계처리가 미흡하거나 불명확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대한 구체적인 입출금 내역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이 F에게 보낸 정산내역서에도 '정산내역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기재하였던 점, ③ F이 피고인의 정산요구에 대해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않자 피고인은 2012. 12. 10.자 보충고소장에서 이 부분 고소를 한 점 등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고소에 관한 무고의 고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할 것이고,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도130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2012. 10.경까지 E회사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고 E회사의 사업계좌로 사용하던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도 사실상 관리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F을 고소할 당시 F을 무고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F과 동업계약을 체결할 무렵부터는 F의 동생인 C과 그의 아내인 J가 E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2. 10.경 F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에 연결되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가 F 측에 의하여 분실 신고되었으며, 2012. 11.경부터는 F 측의 저지로 인하여 E회사의 사무실에서 E회사의 각종 재무자료를 열람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부분 고소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F 측이 자신에게 E회사의 재정상태를 숨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었던 점, ② 검사는 피고인이 F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의 출금내역을 포함시키지 않은 채 F에 대한 이 부분 고소에 이르렀다는 것을 피고인의 무고 범의를 입증할 주된 근거로 삼고 있으나, 위 고소 당시 피고인은 F의 협조 없이는 F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원심이 위 가)항과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F에 대한 이 부분 고소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임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이 부분 고소 당시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F, C에 대한 2013. 4. 22.경 각 무고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과 F은 2012. 10.경부터 사업상의 불화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F과 C 등에 의해 E회사 사무실의 출입을 제지당하였던 점, ②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F이 2012. 11. 6.경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너 진짜 안나가면 경찰 부른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이 2013. 2. 27.경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등의 장면이 촬영된 사진이 존재하는 점, ④ C은 원심 법정에서, '2013. 3. 30.경 E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자신도 대응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⑤ 위 각 일자에는 피고인과 F 사이에 E회사의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었을 뿐 당시 피고인과 F의 동업관계가 청산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고소는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정도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고소에 관한 무고의 고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업무상 횡령의 점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F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관하여 F은 통장을,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각각 소지하면서 지출행위 발생 시 각자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통보되고 있었으므로, F은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분쟁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던 점, ② F이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 입금된 회사수입금 중 약 2,500만 원을 자신의 다른 계좌로 송금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역시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등 E회사의 회계처리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지출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식대, F과의 유흥비, 차량 주류대금, 거래처 선물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F의 진술을 토대로 회사 용도의 지출금과 피고인 개인 용도의 지출금을 구분하여 작성되었는데, F 스스로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계좌에서 지출된 식대, 주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이 지출한 금원 중 공과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횡령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동업기간 중 외부 영업활동을 주로 하였으므로 차량 주류대 등의 경비가 더욱 필요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금액을 횡령한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이 E회사의 사무실 운영비, E회사의 지입기사들에 대한 외상대금 등으로 지출한 돈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돈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일부는 피고인이 E회사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회사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금원의 구체적인 범위와 금액을 특정하기 곤란한 점 등을 원심이 위 가)항과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보태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는 등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딸인 H와 F 사이에 E회사에 관한 동업계약의 정산금을 분배하는 내용의 조정이 한 차례 성립된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 범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무고 대상자도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이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F과의 동업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그 정산과정에서 우월한 지위에 서기 위하여 다양한 혐의를 들어 F을 무고한 점, 피고인은 F과 고용관계에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하거나 F으로부터 폭행당하는 듯한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연출하려고 시도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수법 면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악의적인 점, F은 피고인의 허위 고소로 인하여 몇 년 동안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는 고통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1999년 위증교사죄 등으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1년 무고죄로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2006년 위증죄로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이유 무죄부분 포함)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