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노3688 판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각 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난동을 피우고 영업을 방해한 데다가 이 일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영업방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1999년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 B은 1993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어 평소 폭력의 습벽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1항 두 번째 줄 '피해자' 다음에 'H'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