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강제집행면탈의 점 및 피해자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피해자 D, E, F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검사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 사실오인
피고인은 G의 실제 운영자이므로 학원 수강료를 받는 계좌를 변경하는 데 관여하였음이 분명하고, 이로써 강제집행면탈죄를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당한 채권추심을 피해 학원의 수강료 계좌를 개인 명의 계좌로 변경하고, 고용된 강사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수강료와 미지급한 임금의 각 액수가 다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은 임금을 체불하는 동종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인 명의 계좌로 받은 수강료 대부분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학원의 운영비로 사용한 점, 종전에 사용하던 계좌에도 수강료가 계속 입금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가압류하여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벌금형의 처벌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및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제1항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가'항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연체 차임 및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채무를 유예받은 후, 피해자가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것을 대비하여 학원 수강료 등을 받는 계좌를 기존의 'G'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O), 농협 계좌(P)에서 다른 계좌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피고인 A은 2014. 4. 하순경 위 'L학원' 사무실에서 수강료 등을 받는 계좌인 'G'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O), 농협 계좌(P)를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통장(Q), 국민은행 통장(R)으로 변경하고, 학원생 및 부모에게 '변경된 학원수강료 계좌인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통장(Q), 국민은행 통장(R)으로 수강료를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피고인 및 피고인 A은 2014. 5. 12.부터 2014. 12. 1.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K에 있는 'L학원'에서 수강료 등 합계 1,883,781,898원을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인 A 명의 신한은행 통장(Q), 국민은행 통장(R)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B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서 진술할 당시부터(수사기록 제75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모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모두 믿기 어려우며,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B 명의의 각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다가(수사기록 61면), 단 한 차례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32면). 그리고 곧바로 다시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부인하면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대하여 '사실은 W 감사와 공모하였으나 W까지 끌어들이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14면).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G에서 근무하던 X은 이 법정에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W이 재정 문제를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는 X의 녹취록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들고 있으나 위 녹취록의 내용은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위 녹취록에 피고인 B의 공모사실에 관한 내용은 없다.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대부분 추측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없고, 그 신빙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공모사실에 관한 입증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남편인 T는 2014. 8. 20. 피고인 A에 대하여만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하였다가 피고인 A이 2015. 2. 13.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바꾸어 '피고인 B이 수강료 계좌를 바꾸자고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기 시작하자, 이에 근거하여 2015. 6. 3.에서야 피고인 B을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으로 추가 고소한 점, ② 피고인 B이 G의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였고, 피해자를 위한 연체 차임 및 지연손해금 지급에 대한 각서에 이사로서 서명, 날인하기는 하였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수강료 계좌변경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양형의 이유 2. 선고형의 결정 제3행 '벌금형을 선택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경정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이혜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