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와 사이에 지붕수리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이D에게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이 D에 대한 요양보상비나 휴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도9077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C 및 H에 있는 공장건물들의 소유자로서 이를 F 등에게 임대한 임대사업자인 점, ② 피고인은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D를 소개받았고, 이후에는 일이 있을 때 D에게 직접 연락하여 일을 시켜왔는데, 2014. 6. 18. 임차인으로부터 위 공장에 비가 샌다는 연락을 받고 위 D에게 연락하여 D로 하여금 공장 지붕 수리를 하도록 지시한 점, ③ 피고인은 D에게 위 공장 지붕의 물이 새는 곳에 실리콘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는바, 그 업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D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작업지시 및 감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2014. 6. 19.에는 작업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 없는 점, ④ D는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6. 18.부터 지붕 수리 작업을 하였는데, 2014. 6. 19. 작업 중 공장 지붕 슬레이트가 무너지면서 약 4미터 아래의 공장 바닥으로 추락한 점, ⑤ 피고인은 204. 6. 19. 인부가 더 필요하다며 D가 데리고 온 다른 인부 E에게 일당 10만 원을 지급한 점, ⑥ 피고인은 2014. 6. 18. 일을 시작하기 전에 D와 철물점에 가서 실리콘 25개들이 한 박스와 실리콘 총, 고무주걱 등 작업에 지붕 수리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구매하여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임대사업자인 피고인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당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D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비 및 휴업보상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80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근로자 D에 대하여 미지급한 보상비 지급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300만 원)을 감액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규일(재판장) 전범식 지은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