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노483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한 사실이 있지만, 그 전부를 미지급하지는 않았으므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드러난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약식명령에 대하여 벌금 액수가 많다는 이유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며,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진행된 원심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범행을 자백한 점, ②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보강할 만한 증거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등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해자의 수, 전과 관계,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민수(재판장) 이영범 강효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