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노52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1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박성민 박민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