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정484호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이하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위증죄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와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합의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라고 증언한 부분에 대한 위증죄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위증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이 법원의 심리·판단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합의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라고 진술한 위증죄 부분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증언이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증언 내용 및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장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합의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라고 증언한 부분 역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다.
판단
원심이 무죄판단의 이유로 들고 있는 사유에다가,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위증하였다고 하는 부분은 「판사가 "2010. 6. 22.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무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나요" 라는 물음에 "합의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라는 것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전반적인 신문 과정에서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글씨는 피고인의 글씨가 맞으나 피고인은 위 합의서에 서명한 바 없고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는 하였다(이 부분은 원심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의서 자체가 거짓말입니다"라고 답변한 것에 대한 판사의 질문은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상 "합의서에 2010. 6.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틀리다는 것인가요"로서 합의서에 무인하고 작성하였느냐는 공소사실 기재 질문과는 차이가 있고, 피고인은 2010. 9. 28.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합의서의 날짜는 2010. 6.경으로 소급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날짜가 틀린 것이냐는 위 질문에 대한 피고인의 대답이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