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최초 대표자인 N의 지시로 위 회사를 관리하였을 뿐, 실질적인 대표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이라는 전제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한 바와 같은 사실오. 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N이 C 설립일인 2014. 6. 25.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N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C에 대한 투자자이고, 피고인이 본인 명의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어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이며,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어 자신을 C 대표자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및 보험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관련 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고단4789)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자신은 C에 대한 투자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대표로 등재된 것이고, 실질적인 운영은 피고인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C에서 경리업무 등을 담당한 L(O)도 원심 법정에서 "N은 투자자이고 회장 직함을 가진 정도라고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N에게 수차례 일일보고서 등의 형태로 업무상황을 알린 사실은 있으나, 실제 N이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황을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또한, C의 직원이었던 E은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C의 전신이었던 주식회사 P(이하 'P'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가 A였고, C가 설립된 이후에도 피고인을 대표라고 호칭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N 이후 2014. 8. 11.자로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위 O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하에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이고, 피고인이 P에서 C로 회사명칭이 변경된 이후에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P와 C의 업종, 직원 구성 등이 상당 부분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어 왔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무렵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던 N, O은 피고인의 부탁하에 형식상 대표자로 취임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오영(재판장) 김민정 윤성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