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노63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항소이유에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가 포함되고(같은 법 제361조의5 제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도2097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나.

양형에 관한 직권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이 근로자 13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약 1억 8,000만 원 가량으로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체당금 지급에 협조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이 상당 부분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 중 11명이 고소취하서 내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