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4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의 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횡령죄의 피해자인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정상이 있긴 하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가 회복된 바 없다.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6억 여원, 상법위반죄의 납입의 이행을 가장한 금액이 2억 3,000만 원에 이르러 그 액수가 매우 크다. 피해자 F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1인 회사로 운영된 측면이 보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빅텍에 대하여 전환사채인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TICN 교환기 사업을 위 피해자에게 이양하였고 위 사업의 매출이 상당액에 이르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이재찬 황성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