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647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에서 근무할 200여명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근로를 제공받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고용구조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미국 애플사의 신제품 출시에 따른 급격한 수주물량의 증가로 생산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시기에 생산직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퇴직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9. 이후에는 근로자를 파견받는 것을 중단하고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한 점, 피고인에게는 1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