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노6494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이 근로자라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