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원심에서 피해자 F과 합의하고 근로자 J와 합의하였다. 또한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 B과도 합의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채(재판장) 김태형 유동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