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노689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 15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중 O, BX, BY, BZ, CA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부분은 피고인이 지인 등에게서 돈을 빌려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한다)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뒤 이를 갚은 것이고, 나머지 신용카드 대금 결제 부분,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부분 등은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이다.

②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변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K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위 돈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③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K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L의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제3 ~ 15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매출금 명목으로 1,54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07. 4. 6.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그달 10일경 위 돈 중 500,000원을 피고인의 언니 0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26.경까지 서울 또는 경기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9,519,50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29,519,505원을 보관하던 중 위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입증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한편, 피고인이 그가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495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 법리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의 범죄사실을 각 항목별로 살펴본다.

(2)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7, 8, 12, 14, 15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회사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면서 이 중 일부를 O, BY, CA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이들에게서 돈을 빌려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지출한 뒤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7. 3. 5. O에게서 150만 원을 입금 받아 O에게 2007. 3. 12. 100만 원, 2007. 4. 10. 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8. 3. 14. O에게서 70만 원을 입금 받아 O에게 2008. 4. 29. 20만 원, 2008. 4. 21. 42만 원을 각 송금하였으며, 2009. 2. 16. O에게서 50만 원을 입금 받아 2009. 2. 27. O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561 ~ 1564쪽, 1581 ~ 1582쪽 참조).

②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 24. 이모 CB에게서 50만 원을 입금 받아 2008. 4. 21. 이모부 BY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578 ~ 1579쪽 참조).

③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명의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9. 7. CA의 친형이 운영하는 CC에게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3,591,500원을 입금 받아 그날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CA에게 2009. 9. 10. 200만 원, 2009. 9. 25. 15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2009. 9. 29. CC에게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그날 이를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뒤 2009. 9. 30. CA에게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585 ~ 1588쪽 참조).

④

L도 수사기관에서 O, BY, CA에게서 돈을 빌린 계좌거래내역이 제출되자 피고인이 이 부분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까지 하였다(증거기록 1658 ~ 1659쪽, 1665 ~ 1668쪽 참조).

⑤

L 및 K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에서 회사자금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이 우선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뒤 회사 매출금이 들어오면 이를 갚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피고인에게 스스로 돈을 빌릴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62 ~ 1663쪽, 공판기록 121, 147, 148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한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6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회사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면서 이 중 일부를 어머니의 지인인 BX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BX에게서 2005년경부터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지출한 뒤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BX에게서 2006. 2. 27. 300만 원, 2008. 6. 26. 3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고, BX에게 2006. 5. 2. 15만 원을 송금한것을 시작으로 2009. 9. 2.까지 정기적으로 BX에게 수십만 원씩 송금하였다(증거기록 442 ~ 508쪽 참조).

②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변소 일관성, 피고인과 BX 사이의 거래 계속성, 피고인이 BX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BX에게서 입금 받은 돈보다 좀 더 많은 돈을 BX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L 및 K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우선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뒤 이를 갚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피고인에게 스스로 돈을 빌릴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한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4, 5, 9, 10번

피고인은 각 카드사의 카드대금을 결제한 부분에 대하여 대부분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것이거나 K이 술을 마시거나 주유를 하는 등 사용한 카드대금을 결제한 것이고, 피고인이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급여 명목으로 일부 개인적으로 결제한 것도 있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제출한 2007. 11. 15.자 외환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는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거나 주유비용, 컴퓨터 수리비용 및 식대로 지출하는 등 회사를 운영하는 데 상당부분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702 ~ 703쪽 참조).

②

피고인이 제출한 2007. 12. 28.자 및 2008. 5. 5.자 신한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는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거나, 주유비용 및 식대로 지출하는 등 회사를 운영하는 데 상당부분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771, 788 ~ 790쪽 참조).

③

피고인이 제출한 2007. 12. 하나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에는 피고인이 그 신용카드로 주유비용, 컴퓨터 수리비용, 보험 가입비용 및 물품 구매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회사를 운영하는 데 상당부분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1735쪽 참조).

④

피고인이 제출한 우리은행 비씨카드 사용내역에는 피고인이 2008. 4.경 및 2008. 5.경 그 신용카드로 물품구매비용, 주유비용, 통신비용, 컴퓨터 수리비용 및 식대로 지출하는 등 회사를 운영하는 데 상당부분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578 ~ 579쪽 참조).

⑤

K은 원심에서 신용카드 분실 문제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피고인에게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이 있고, 영업을 하면서 거래업체 접대비용, 주유비용 및 식대로 회사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140 ~ 143쪽 참조).

⑥

피고인이 급여를 받는 대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통한 상계정산을 하지 않은 채 회사의 자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결제한 카드대금 중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한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5)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번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비씨카드 결제대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이체한 것으로서, 2008년경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회사 경비로 사용하였는데, 그 대금 등이 2009. 2.경까지 연체되고 있어 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제출한 2008. 5.경 우리은행 비씨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무렵 우리은행 비씨카드로 4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증거기록 1736쪽 참조).

②

피고인이 제출한 우리은행 비씨카드 사용내역에는 피고인이 2009. 1.경 및 2009. 2.경 그 신용카드로 물품 구매비용, 주유비용 및 컴퓨터 수리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회사를 운영하는 데 상당부분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이 있어서(증거기록 583 ~ 584쪽 참조), 이 부분 돈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한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6)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3번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회사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면서 이 중 일부를 지인인 BZ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BZ에게서 돈을 빌려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지출한 뒤 갚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5. BZ에게서 200만 원을 입금 받아 2009. 2. 7. BZ에게 240만 원을 송금하였다(증거기록 1583 ~ 1584쪽 참조).

②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변소 일관성, 피고인이 BZ에게서 돈을 빌리면서 현금으로 받았을 가능성, 피고인이 BZ에게 이자를 지급했을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상 BZ에게서 입금 받은 돈보다 좀 더 많은 돈을 BZ에게 송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③

앞서 본 것과 같이 L 및 K은 수사기관 또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우선 지인 등에게 돈을 빌려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한 뒤 이를 갚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피고인에게 스스로 돈을 빌릴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한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7)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번

피고인은 2010. 3. 26. 삼천리도시가스에게서 파견료 명목으로 받은 17,689,760원을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입금증, 확인증 등에는 피고인이 2010. 3. 28.부터 2010. 4. 30.까지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대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며, 사무실 집기류 구매비용, 주유비용, 사무실 임대료, 자동차 수리비용, 통신비용, 컴퓨터 수리비용 및 보험 가입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합계 20,562,461원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1603 ~ 1620쪽 참조).

②

피고인은 2010. 3. 30. 및 2010. 4. 1. 산와대부, 미래크레디트, 에이앤피파이낸셜 등 제2금융권은행에게서 대출받은 돈을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신영와코루에 지급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와 신영와코루 사이의 거래관계를 계속하기 위한 조치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한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그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을 유지할 수 없는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나머지 판시 제1, 2죄 부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부분 전부를 파기한다.

3.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돈은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출금 변제로 그 용도가 제한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은 L이 현금서비스를 받지 말라고 당부하였는데도 이를 어기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금서비스 등을 받았다.

③

K은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돈을 회사운영비용으로 사용하라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알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①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하는 경우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9 판결, 2002. 5. 10. 선고 2001도 17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에게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출금 변제 용도로 돈을 교부받고서도 이를 다른 용도인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46 ~ 1347쪽 참조).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L에게서 2008년경 자신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더 이상 받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는데도 그 이후 계속 현금서비스를 받아 L에게 몇 차례 혼난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318쪽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 15항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징역 1년 이상)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당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2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판시 제3 ~ 15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