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69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추가공사대금을 변제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임금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명의 근로자에게 합계 23,04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윤이나 이종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