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임금 등을 체불하는 행위는 근로자들의 기본적 생활을 저해하고 그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범행으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 및 미지급 퇴직금 등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근로자들이 임금, 퇴직금 등을 아직까지 전부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근(재판장) 김유경 최승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