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기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의한 재정 악화로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일부 근로자의 경우 경매사건에서의 배당절차를 통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성율 정윤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