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1. 선고 2016노735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작업장에서 근무한 D이 무단으로 결근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를 끼치고도 전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협박 전화를 하게 하는 등 잘못을 범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인이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착오한 데에는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부 회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광명시 B 1층 103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기계운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므로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5. 24.부터 2016. 5. 26.까지 근로한 D의 임금 4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착오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형법 제16조에서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를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착오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재훈(재판장) 박성민 박민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